부결/폐기제정2203954호, 2024-09-12 발의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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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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