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954호, 2024-09-12 발의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박홍근
공동발의 9인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획재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