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715호, 2024-08-12 발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5-01
발의자
대표발의
권향엽
공동발의 9인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