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732 · 발의 2024-12-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재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그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등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24

발의자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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