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935 · 발의 2024-07-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등교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개설ㆍ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단위로 학부ㆍ학과ㆍ전공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과’ 단위에 대하여 ‘교육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과’와 ‘학과’를 혼용하고 있음. 법률에서 ‘과’와 ‘학과’를 혼용함에 따라 교육대학 등의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이나 전문대학의 특정 과정의 경우 ‘학과’라는 표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 학교 내에서 ‘과’와 ‘학과’가 혼재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혼동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과’ 단위를 ‘학과’로 표현을 정비하여 혼동을 줄이고자 함(안 제41조제3항, 제44조, 제50조의2제4항, 제51조의2 및 제54조의2제4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6

발의자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