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982 · 발의 2024-10-2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신용보증기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결정 또는 파산선고로 중소기업의 주채무가 감경ㆍ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ㆍ면제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회생결정 또는 파산선고 이외에는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를 별도로 감면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再起)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술보증기금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같이 신용보증기금도 중소기업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방법서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ㆍ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대표이사 등의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감경ㆍ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다른 연대보증채무자는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 법적 분쟁을 차단하고자 함(안 제30조의3).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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