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390 · 발의 2025-05-0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헌법재판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실질적 권리구제에 중대한 한계를 초래하고 있음. 법원의 재판이기만 하면,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사실심의 절차에서 기본권적 고려가 결여되었거나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해석 또는 적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결로 귀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판단이 봉쇄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헌법은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국가권력을 헌법에 따라 행사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법작용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다른 법률적 구제절차가 사실상 차단된 경우에까지 헌법재판의 문을 닫아두는 것은 헌법소원의 본질과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됨. 이에 본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제도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실질화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1항 개정).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7

발의자

대표발의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3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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