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464호, 2026-01-30 발의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국가채권 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17

발의자

대표발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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