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107호, 2026-02-26 발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임미애
공동발의 13인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