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107호, 2026-02-26 발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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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임미애
공동발의 13인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