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7107호, 2026-02-26 발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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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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