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857호, 2025-01-31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아동복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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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03-13
발의자
대표발의
최수진
공동발의 9인
- 김선교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대상 법률: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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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록일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