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877호, 2025-06-17 발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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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11-14
발의자
대표발의
문대림
공동발의 9인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