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9144 · 발의 2025-0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증가하거나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금증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환경의 악화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 등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고려하면 상시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도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고용환경 개선과 노동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9조의4).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형동국민의힘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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