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9085 · 발의 2025-03-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군인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15
발의자
대표발의
안규백
공동발의 9인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