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237 · 발의 2025-07-03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한민국국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 국기를 연중 게양하도록 하고 있고, 각급 학교 및 군부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은 국기를 매일 게양ㆍ강하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시각에 국기를 게양ㆍ강하하고 이때 게양식ㆍ강하식을 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각급 학교는 낮에만 국기를 게양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국기 게양식ㆍ강하식을 행하지 않고 있음. 이는 국기 게양ㆍ강하 시간과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이 일치하지 않으며, 해당 절차를 담당할 인력이 부재한 현장 여건에 기인한 것으로, 실질적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기 게양의 교육적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각급 학교에서 국기를 낮에만 게양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게양할 수 있도록 하여, 국기에 대한 존중과 애국심을 함양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17

발의자

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선교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