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831 · 발의 2025-04-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867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땅꺼짐 사고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 모두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땅꺼짐 사고는 인명 피해와 사망은 물론 사고 현장 일정 반경에 있는 주민들의 대피로 이어지며,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르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이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체제가 확립되지 않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회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을 지칭하는 ‘지반 침하’를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제3조제1호나목).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