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656 · 발의 2024-12-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근로기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상임금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출 기초가 되는 중요한 기준임. 하지만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가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에 다툼이 발생하고 판례에 의존하고 있음.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통상임금에 대한 하한선이 없어 일부 사용자는 기본급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적용하고, 최저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만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성과급여 등의 비중을 높여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고 통상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편법도 자행되고 있음. 이는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겠다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에도 어긋남. 이에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있는 통상임금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안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근로자의 임금 최저수준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8

발의자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무소속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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