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808 · 발의 2024-06-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연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20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석
공동발의 24인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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