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878 · 발의 2025-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자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 회의에 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회의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위해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를 청사 내부방송이나 인터넷 중계 형식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해당 방송에서 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지 않고 있어 시각ㆍ청각 장애인의 접근성이 매우 낮은 실정임. 이에 본회의 및 위원회의 중계방송 근거 규정을 둠과 함께,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한국어수어, 폐쇄자막 등을 제공토록 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2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재명무소속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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