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802호, 2025-07-29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민연금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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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1-27

발의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박덕흠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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