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01706 · 발의 2024-07-1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 등 특정건축물에 대한 한시적인 구제조치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도시개발로 인한 주민 이주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위법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위법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 위협 및 재산권 제한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추가적인 구제조치가 필요함. 이에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함으로써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의 안전보장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이 법은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연면적 395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적용함(안 제3조). 라.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안 제4조). 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된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안 제5조). 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6조). 사. 이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1년으로 함(안 부칙 제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1

발의자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한기호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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