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959 · 발의 2025-04-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ㆍ자료 등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조합들이 청산유보금의 사용 현황, 운영비 지출 내역 등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사업을 서둘러 종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규정에서 정비사업 종료 이후 관련 서류 등에 대한 보관 규정만 있을 뿐 조합원 등의 열람 권한 규정은 미비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비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된 이후에도 조합원 등이 정비사업과 관련된 서류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조합원 등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3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이병진무소속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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