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17439 · 발의 2026-03-12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하여 현행 체계는 각 중앙행정기관이 개별적으로 국제협력 관련 계획과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ㆍ전략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 최근 첨단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이 대규모화ㆍ복잡화됨에 따라 주요국은 동맹국 간 전략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핵심기술의 부적절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며, 과학기술국제협력진흥원 설립, 해외 우수 연구기관ㆍ연구자의 유치 및 연구안보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ㆍ전략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협력 촉진을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제사회의 공동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기본방향, 재원 확보ㆍ배분, 연구안보 기반 구축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를 두며, 전략위원회 산하에 연구안보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국제협력이 필요한 사업을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정하고, 계속비 편성ㆍ세출예산 이월 등 재정 특례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ㆍ관리ㆍ평가 절차의 간소화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라.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 및 사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국제협력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5조). 마. 해외 우수 연구기관ㆍ연구자의 국내 유치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주거 안정 지원, 사증발급 절차 완화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29조). 바. 정부가 연구안보 역량 강화 시책을 추진하고 연구안보 전략을 수립ㆍ시행하며, 국제협력 수행기관은 연구안보에 대한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소속 임직원 중 과학기술 국제협력이 예정된 사람에게 연구안보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8

발의자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공동발의 19
  • 안철수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이준석개혁신당
  • 정성국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