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458 · 발의 2026-03-13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보험에 가입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공공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회사가 비용 절약 등을 이유로 아파트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보험 가입 의무자와 처벌 대상자를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대사업법인이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법인의 경우에도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이 화재 보험 가입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제23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3

발의자

대표발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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