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858 · 발의 2026-02-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녹색생활의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내용에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환경교육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후환경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녹색생활 운동 및 기후환경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을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3

발의자

대표발의
정을호
무소속
공동발의 10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 최혁진무소속
  • 전종덕진보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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