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9401호, 2026-06-22 발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감사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6-22

발의자

대표발의
한동훈
무소속
공동발의 31
  • 박정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유의동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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