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6715 · 발의 2026-02-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연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ㆍ신탁,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증권의 매매ㆍ대여 등을 규정하면서,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도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주식,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방식 외에 사모투자, 부동산 투자, 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투자를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대체투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임에도 대체투자 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요소 고려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요소에 대한 고려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의 고려를 강행규정으로 하는 동시에 대상을 확대하고, 기금운용지침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의 고려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2조 및 제105조제1항제6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9

발의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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