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976호, 2025-06-20 발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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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발의 12인
  • 용혜인기본소득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정혜경진보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김종민무소속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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