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976호, 2025-06-20 발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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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한창민
공동발의 12인
- 용혜인기본소득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정혜경진보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김종민무소속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