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9517호, 2025-04-01 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13

발의자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