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899 · 발의 2024-12-24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하는 행위와 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수욕장의 시설사업을 하는 행위가 벌칙 조항에는 있으나, 금지행위 조항에는 없어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 시설물 제거 또는 행위중지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없게 되어 법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해수욕장 시설사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이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유사 입법례에 비해 과도하기에 벌칙을 완화하여 법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하는 행위와 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수욕장의 시설사업을 하는 행위를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조항에 포함시켜 법 집행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고,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해수욕장 시설사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조정하여 법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제44조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9

발의자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서천호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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