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421 · 발의 2025-01-1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원자력안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원자력 관련 사업장에서 작업자에게 방사선 피폭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해당 피해자를 방사선 피폭 치료가 불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사업자의 미흡한 초동 대처가 문제되었음. 근로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안전지침 마련과 방사선 피폭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의 이송 등 적절한 안전조치가 필요함. 이에 원자력관계사업자로 하여금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ㆍ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05

발의자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김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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