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674 · 발의 2024-12-1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공무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보수 결정의 원칙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경우, 직무 수행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의 부재로 인해 보수가 그대로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탄핵소추 의결 등 권한 행사가 정지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보수를 전액 감액하도록 규정하여 공무원의 보수가 직무 수행 실태와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7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2
  • 황운하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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