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446호, 2024-08-30 발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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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19

발의자

대표발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이춘석무소속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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