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241 · 발의 2025-01-0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방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바, 인명을 구조하는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은 구조 받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임. 이에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람 중에서 소방대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소방대원의 생명 및 신체 보호와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이춘석
무소속
공동발의 9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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