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809 · 발의 2024-06-2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감사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이 전 정부 사업전반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와 전 정부 임명 기관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일삼으며 정치감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에 감사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 또한 감사원이 감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한 공무원들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이 감사원의 부적법한 감사 등을 이유로 전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짐. 이에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 임용함과 함께 원장 직속의 조직으로 두며,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논란이 있는 감사의 개시를 비롯한 감사계획 및 변경도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포함하였고, 또한 긴급을 요하는 상시 공직감찰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였음.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있는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승격ㆍ보완하여 감사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감사 절차 및 사무처리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였음. 직무감찰의 경우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의 자체감찰 후 보충적인 2차 감찰만을 수행하도록 하여 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직무감찰을 제한하였음. 특히 감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변호사의 참여와 이의제기 신청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디지털저장매체의 포렌식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선별 추출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포렌식 조사의 남용을 방지하였음. 또한 그동안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자의적으로 행하여졌던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요청, 수사참고자료 송부 등을 금지하며, 민간인은 감사의 주된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위법하게 감사를 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감사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3

발의자

대표발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52
  • 조국무소속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무소속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무소속
  • 민형배무소속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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