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164호, 2026-01-20 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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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01

발의자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재섭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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