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7187호, 2026-03-03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직선거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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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4-18

발의자

대표발의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인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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