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9285 · 발의 2025-03-2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법원이 제1심 또는 제2심의 공판 절차에서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제267조(과실치사),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에 규정된 죄 및 이를 가중처벌하는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에서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약 70%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 연령에 해당하고, 사고 후 유자녀를 위한 별도의 국가적 지원책이 없어 이들이 기초생활수급을 받게 되는 비율도 55.4%에 달한다는 사실이 발표된 뒤 사회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규정된 죄에 대해서도 형사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배상명령 대상에 ‘일실수익’을 추가하는 한편 미성년 자녀가 있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원이 양육비를 고려하여 배상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24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무소속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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