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220 · 발의 2025-07-0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과학기술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해야 하지만 2024년 명확한 근거 없이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1만 여개에 달하는 과제의 연구비와 연구개발 목표가 하향조정되거나 중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연구가 중단되거나 연구 인력이 감원되어 일자리를 잃은 청년 연구자들이 해외로 이탈하는 등 R▒D 예산 삭감의 여파로 ‘연구계의 대동맥이 끊겼다’는 비판이 제기될 만큼 연구 현장에는 극심한 혼란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였음. 이에 정부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이 국가 총지출 규모 대비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과학기술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가 그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편성 및 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기한을 8월 20일까지로 늘리는 등 과학기술강국 도약을 위한 안정적 투자가 이뤄지게 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6

발의자

대표발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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