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688호, 2025-10-23 발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학교급식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김문수
공동발의 11인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