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649 · 발의 2025-03-0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투자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심의 평가한 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소규모 단기적인 성과 중심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현실임. 이로 인하여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주요 사업의 하나인 보육 및 교육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 중 일정 비율 이상은 보육 및 교육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후단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박상웅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박정하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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