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721 · 발의 2024-12-19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외국환거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수령 시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국가 간의 군사적 대립, 난민의 발생 등으로 인한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를 포함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음. 이에 지급절차 중 허가를 필요로 하는 요건에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를 포함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제2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24

발의자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공동발의 9
  • 한창민사회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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