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544 · 발의 2024-11-1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ㆍ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자원의 감소 및 대량폐사 현상이 수산업 발전에 커다란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므로 기본계획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4호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02

발의자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공동발의 14
  • 정혜경진보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정을호무소속
  • 김윤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무소속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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