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293 · 발의 2024-12-0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패션 분야는 혁신적 창조활동을 기반으로 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창조산업이나 저작권산업의 분류에 포함시켜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디자인이나 전통의상 등에 패션의 개념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뿐 하나의 문화산업으로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 지원ㆍ육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미래 산업으로서 패션 산업의 진흥과 해외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법적ㆍ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산업의 정의에 패션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서 패션산업의 정책적 지원ㆍ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바목).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1-10

발의자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이달희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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