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273호, 2024-09-25 발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2-27
발의자
대표발의
이언주
공동발의 9인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