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061 · 발의 2024-09-1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용보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인요한
공동발의 10인
- 성일종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