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013 · 발의 2024-12-2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 등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025년 2월 7일 시행될 예정임. 다만, 시행일 이전 설치된 교육시설은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화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데, 노후화된 교육시설은 화재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함. 이에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교육시설도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화재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법률 제20181호 부칙 제2조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무소속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무소속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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