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561 · 발의 2024-10-0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5년에 65세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됨. 반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행 63세에서 2028년 64세, 2033년에는 65세까지 상향될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은 상황은 현행 60세 정년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과의 격차 확대에 따른 심각한 소득 공백은 물론, 이에 따른 사회적 빈곤 문제 등 심각한 국가위기를 초래할 것임. 이미 많은 선진국가들이 정년과 연금 수급개시 연령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년을 연장해 왔음. 이에 현행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하여,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과의 차이에 따른 격차를 줄이고,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1-09

발의자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박정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무소속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무소속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