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389 · 발의 2024-07-0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기통신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의 확산과 함께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이하 “앱”이라 한다)를 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보편화ㆍ일반화되면서 앱을 유통하는 앱 마켓이 이용자와 앱 개발사를 연결하는 앱 생태계 전체의 관문으로 성장하였으며, 앱 마켓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진 일부 앱 마켓사업자가 관련 생태계를 관장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부상하였음. 이에 따라 앱 마켓 시장의 유효경쟁 확보가 모바일 앱 생태계 전체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 정책 과제로 대두하였음. 우리나라는 2021년 인앱결제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유럽연합의 EU집행위원회도 디지털마켓법(Digital Market Act)에 합의하는 등 모바일콘텐츠의 공정한 유통을 위한 법제도 수립이 가시화되고 있음.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도 앱 마켓사업자가 자사 앱 마켓을 통한 매출액, 다운로드 수를 기준으로 발표하는 앱의 순위가 해당 앱의 매출이나 다운로드 수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앱 개발사는 매출액 또는 다운로드 수의 분산을 막기 위해 이용자가 많은 일부 앱 마켓에만 입점하는 악순환이 발생하여 앱 마켓 시장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는 다시 앱 마켓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다른 앱 마켓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 대한 혜택 제공 등 시장경쟁 제한과 이에 따른 이용자 편익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나아가 일부 게임사업자들은 과금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모바일콘텐츠를 개발하여 매출액 기준 순위를 높이는 데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건전한 모바일콘텐츠 이용문화를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도 발생함. 이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자신이 중개하는 앱에 대하여 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율함으로써 앱 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모바일콘텐츠 시장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의11, 제27조제1항제3호의6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6

발의자

대표발의
박충권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권영진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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