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제정2201283호, 2024-07-02 발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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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2-31

발의자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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