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777호, 2024-11-21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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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2-10

발의자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이성권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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