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721 · 발의 2024-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과 관련되어 국가 전략 기술로 인정되는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 그리고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국가 전략 기술을 다른 기술보다 우대하면서, 해당 기술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탄소중립 기술은 시행령에서 국가 전략 기술이 아닌 신성장 원천기술로 분류하고 있어 기업들에게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태양광ㆍ풍력 관련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규정하고, 관련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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